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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73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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