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76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