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6노74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고인이 그 피해의 양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