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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고단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27.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안성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생산한 꿀이 있어 작업만 하면 20드럼이 나오는데, 작업할 사람이 없다. 아들 학비를 주어야 하니 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면 즉시 사람을 구하여 작업 후 꿀 7드럼을 납품하겠으니, 대금 2,1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줄 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꿀 대금의 일부를 먼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꿀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꿀 작업을 다 해서 일부는 농협에 납품하였고 일부는 재고가 남아 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운송해 줄 수가 없으니, 돈을 먼저 주면 눈이 녹는 대로 즉시 꿀을 보내주겠다."고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줄 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꿀 대금의 일부를 먼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꿀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꿀 작업을 다 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운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큰 딸과 사위에게 피아노 학원을 얻어주기 위한 계약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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