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15. 00:59경 평택시 AS아파트 103동 5-6라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 AU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는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5. 15. 00:59경 평택시 AS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U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8. 시간 불상경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U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9. 시간 불상경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U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T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무인단속 현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ㆍ 판시 제1항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ㆍ 판시 제2항 :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