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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합10545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676,368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750,000원과 이에...

이유

1. 공제급여 채권의 발생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고등학교 학생이던 원고 A이 2016. 5. 27. 교실에서 넘어져 좌측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어 6차례에 걸쳐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재건술 등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가 정한 ‘학교안전사고’로서 학교안전공제회인 피고는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위 법률이 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장해급여 청구

가. 산정기준 학교안전법 제37조는 제1항은 “요양을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ㆍ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금액은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제5항이 정한 위자료는 피공제자, 피공제자의 직계존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말한다.

그리고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장해급여를 산정할 때의 노동력 상실률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6조 제1항, 별표2, 제10급 부분 참조).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노동력 상실률 30% 아울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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