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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1 2016고단107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20:40경 전남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구급대 소속 주무관 E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시비를 걸어 E에게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내가 하라고 하면 너희들은 해야지.”라고 말하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E을 향해 좌우로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놀란 E이 돌아가려고 하자 따라 나와 E에게 “개를 풀어 너희를 물게 하겠다.”고 말하며 뒷마당에 있던 개의 목줄을 풀려고 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관의 119신고 출동 및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위와 같은 곳에서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구급대 소속 주무관 F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시비를 걸며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왜 이렇게 불친절 하냐. 이 새끼들 옷을 벗겨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길이 40cm)을 손에 쥐고 들어 올려 F을 향해 내리 칠 것처럼 F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놀란 F이 돌아가려고 하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기름통(20ℓ)을 들고 그곳에 있던 G 소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휘발유를 조수석 앞 범퍼와 차량 앞 도로에 뿌려 위 소방차에 불을 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관의 119신고 출동 및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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