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27 2019가단1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