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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11.12 2020가단10200
청구이의
주문

1. 소외 망 D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2960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따른 채무는, 소외 E이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도용하여 원고의 채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결국 그 판결에 따른 채무는 성립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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