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12.10 2020가단104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4288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고가 2012. 8. 27. 광주지방법원 2011하면1771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2. 9. 14. 확정되었고, 그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모르고 누락한 것이어서 악의가 없으므로 결국 그 판결에 따른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