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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7노521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추 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항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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