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가단2180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35,826,543원 및 그 중 20,688,813원에 대하여 1990. 12. 13.부터 1992...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0.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에 기초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2006. 11.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6. 11.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