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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31 2016가단21152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은십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9. 9. 16.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91,496,912원을 배당받아 이를 회수하였고 나머지 채권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양도한 사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전 양도인인 기은십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마지막으로 채권을 회수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5. 20.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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