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단2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0. 26. 22:2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58-2 성남대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