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2.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총 4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에 걸쳐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중 2회의 범행과정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경합되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11. 7. 14.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다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