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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8. 16. 22: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세느강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시골보신탕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2.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총 4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에 걸쳐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중 2회의 범행과정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경합되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11. 7. 14.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다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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