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7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분할 상환할 원리금을 우리가 인출해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모바일 포렌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