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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6 2014가단539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B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고, 2013. 3. 1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 할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그 무렵 통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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