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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8고단4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경 자신의 B 회사 ‘C 대리 ’라고 본인을 소개한 사람으부터 ‘ 세금 감면 용 계좌를 3 일간 대여 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2017. 10. 12. 17: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성동 소재 삼성 SDI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D) 관련 체크카드 1매를 종이 박스로 포장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C’ 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그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E)

1. 회신 자료

1. 수사보고( 광고 문자 메시지 출력), 수사보고( 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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