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23. 04:40 경 부산 사하구 감내 1로 175번 길 5 공 영주 차장에서 피해자 C( 여, 47세) 가 주차해 놓은 그녀 소유의 D( 포드 몬 데 오) 승용차량의 트렁크 윗 부분에 불상의 도구로 'E '라고 긁어 놓고, 뒷 번호판은 구부려 트리는 등 견적 비용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00:46 경 부산 사하구 F 피해자 C가 경영하는 G에서 외부 벽면에 전시용으로 걸어 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꽃 장식 등을 떼어 내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2. 02:54 경 부산 사하구 F 피해자 C가 경영하는 G에서 외부 벽면에 전시용으로 걸어 놓은 시가 350,000원 상당의 목재 우체통을 떼어 가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2. 1. 01:00 경 부산 사하구 F 피해자 H( 남, 59세) 의 주거지 앞에서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향해 "H! 죽인다!
개새끼 나온 나! 안 나오면 집에 불을 지른다!
" 라며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각 범행장면 사진
1. 차량 손괴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