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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06 2016가합10187
이사회결의 및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B연합회의 제14대 회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입후보하였는데, 위 선거과정에서 총 22매의 투표용지 중 6매의 인쇄가 나머지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었고, 투표 및 개표 과정에 있어서도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측 참관인의 참관 없이 3명의 선거관리위원들만이 비공개로 은밀하게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선거는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여 그 결과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C을 회장으로 추천하기로 한 B연합회의 2015. 12. 8.자 이사회 결의 및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 C을 회장으로 선임한 2016. 1. 14. B연합회의 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B연합회가 피고의 하부조직으로서 별도의 법인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와 별도의 정관을 갖추고 따로 총회와 이사회를 두며 자체적으로 그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연합회는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인바, 비법인사단은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B연합회의 이사회 및 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B연합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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