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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7. 04:35경 춘천시 C연립 A1동 103호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에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0. 06:00경 위 C연립 앞 약사천 개울 옆에 주차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추석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벽돌을 던져 깨고 들어가 눈에 보이면 애들이고 뭐고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20. 01:3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포장마차에서 손님들과 시비되어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탁자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날 02:30경 위 포장마차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카프리 맥주 14병 시가 18,200원 상당을 주방 싱크대에 부딪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날 03:2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창문에 벽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오토바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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