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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28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18』 피고인은 2016. 7. 17. 21: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104동 정문 앞길에서, “옆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24세) 외 1명이 위 아파트 104동 205호에 임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신체 피해는 없으니 여기서 나가게 해 달라, 집으로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그녀를 계단을 이용하여 동행하려고 하자, 위 D의 앞을 가로 막으며 “못 보낸다”며 동인의 가슴과 겨드랑 사이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으며 손을 휘둘러 양팔을 긁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먼저 귀가 시키고 1층 정문 앞으로 나오자 위 D에게 달려들어 여자 친구를 집으로 보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순경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순경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465』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9. 10. 04:5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1층 집 유리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8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 00:2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만 교제하자고 이야기를 한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1층 집 유리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8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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