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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9 2015가합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8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오리 도, 소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식품 가공 제조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9. 3.경 피고와 사이에 냉동 통오리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중 239,89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39,8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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