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6. 3.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원고의 시모 C 운영의 ‘D식당’에 대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상호를 ‘E식당’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의 업소를 ‘이 사건 업소’라 한다). 나.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부산 동래구 F에는 원고의 남편 G 소유의 연면적 66.11㎡의 1층 목조건물이, B에는 G 소유의 연면적 99.17㎡(1층 59.5㎡, 2층 39.67㎡)의 2층 블럭조 건물이 있었는데, B 지상의 블럭조 건물은 1층 110㎡, 2층 28㎡ 합계 138㎡가 무단 증축되었다.
다. 원고는 위 F 및 B에 위치한 건물 중 265.5㎡를 영업장으로 운영하던 중, 2013. 7. 31.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고 소속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해 영업신고면적인 45.77㎡를 초과하여 265.5㎡를 영업장으로 무단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친 뒤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75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원고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2013. 9. 16.부터 2013. 9. 22.까지)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3구단1755)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14누20742) 및 상고(대법원 2015두37617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18.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으로 인해 집행되지 아니한 영업정지기간 5일을 다시 지정하여 통보하는 한편, 2015. 6. 18.까지 확장된 영업장 면적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할 것을 원고에게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