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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구단175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3.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을 인계받아 ‘E’이라는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고 영업승계신고를 마친 뒤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7. 31.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고 소속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해 영업신고면적인 45.77㎡를 초과하여 약 265.5㎡를 영업장으로 무단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친 뒤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75조 제1항 제7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원고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2013. 9. 16.부터 2013. 9. 22.까지)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원고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둘째, 이 사건 업소의 증축은 1972. 6.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1972. 6. 당시 시행된 식품위생법에는 허가받은 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은 신고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셋째, 피고가 이 사건 업소의 증축 및 용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1972년 이전으로부터 무려 40여년이 지나서 영업장면적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F는 1975. 11. 5.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블록스라브 건물 1층 45.7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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