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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31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행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의 경우 그 가벌성이 높아 일반사기에 비하여 양형기준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공범으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그 현금카드 등으로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4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인출한 현금이 모두 압수되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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