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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66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행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의 경우 그 가벌성이 높아 일반사기에 비하여 양형기준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아 그 현금카드 등으로 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6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편취 금액 2,400만 원 중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은 1,3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더 작은 액수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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