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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아파트 소유자이자 위조문서의 명의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B 및 위 아파트에 관한 허위 근저당권의 권리자인 G, E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B의 명의를 위조하여 B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G, E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을 차용한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신고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범행에 관하여 하나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수개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을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나,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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