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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2.10 2015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7:02경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에 있는 산제삼거리 앞 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제삼거리 방면에서 비안면 자락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와 만나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반대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혼동하여 뒤바꾸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측면에서 설명한 것으로서 오기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경막하혈종, 다발성대뇌손상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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