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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412(청량리동) 청량리 정신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청량한신아파트 방면에서 떡전교 방면으로 시속 약 74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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