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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병원 증축 및 환경개선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총 공사대금 9,500만 원, 공사기간 '2009. 12. 11. - 2010. 2. 15.'에 하도급받은 E로부터 이를 재하도급받아 공사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E로부터 2010. 4. 6.경 위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5,400,000원을 양도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D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2010가단79651호)을 제기하여 2011. 3. 4. 28,926,5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1. 10. 21. 동 법원 항소심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2011.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위 D, 제3채무자를 F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 건축물하자진단비용 청구채권을 대상으로 2,800만 원 상당을 압류, 전부하여 달라는 신청(2011타채22693)을 하였고, 이후 2011. 10. 27. 위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위와 같이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공사대금이 2,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2011. 10. 28. 2,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 전부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받은 F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1. 11. 30. 2,000만 원을 초과하여 2,8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차액인 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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