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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11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피해자 C(51세)과 쓰레기 수거를 하던 중 쓰레기 수거차량 내에서 뜨겁게 달군 시가잭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있는 증인에게 시가잭으로 평소 장난을 쳐서 수사기록 25쪽 하단 사진과 같이 바지에 흔적이 남기도 했는데, 2013. 9. 24. 오전경에는 피하지 못했고, 당시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 빨갛게 달궈진 시가잭에 찍힌 흔적이 선명했다. 손등의 화상 통증은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었으나, 참아야 하고 더 심한 것도 참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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