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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5 2018고단9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1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오락실 코인노래방에서 라이터로 뜨겁게 달군 50원 동전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9세, 지적장애 2급)의 오른쪽 팔뚝 위에 올려놓고, 동전이 식으면 다시 라이터로 뜨겁게 달군 후 올려놓는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서 달군 동전을 피해자의 팔뚝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2015. 9. 30.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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