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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1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E 의류점에서 우산에 고정된 휴대전화를 피팅룸 아래쪽으로 밀어넣어 그곳에서 옷을 입어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4명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15: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서 옷을 입어보던 피해자 F(여, 23세)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 수사보고(피고인이 촬영한 영상파일 CD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위하여 미리 우산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휴대전화를 숨기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5명에 이르며 탈의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옷가지 사이에 휴대전화를 미리 숨겨놓는 방법으로 여자친구가 용변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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