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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5노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 운동장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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