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 (9 세) 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ㆍ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이 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딸인 J가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