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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8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4:30경 서울 중구 B 지하 2층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누워 찜질방 매트를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가린 후에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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