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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34871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18,499,038원 및 그중 644,016,805원에 대하여는 2006. 4. 17.부터, 31,811,82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2588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1. 3. 10.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543,577원 및 그중 60,399,811원에 대하여는 2006. 4. 5.부터, 766,410,614원에 대하여는 2006. 4. 17.부터 44,146,404원에 대하여는 2006. 5. 9.부터 각 2011. 1. 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4. 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 이후 피고로부터 ① 제2보증 대위변제금 60,399,811원 관련한 구상원금 전액을, ② 제3보증 대위변제금 766,410,614원과 관련한 구상원금 중 122,393,809원을, ③ 제1보증 대위변제금 44,146,404원과 관련한 구상원금 중 12,334,576원을 각 회수하였다. 라.

한편, 위 다.

항 기재 각 회수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① 60,399,811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으로 50,437,998원 ② 122,393,809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177,958,793원 ③ 12,334,576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9,686,86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918,499,038원(= 875,543,577원 - 60,399,811원 - 122,393,809원 - 12,334,576원 50,437,998원 177,958,793원 9,686,866원) 및 그중 제3보증 대위변제와 관련한 구상원금 644,016,805원(= 766,410,614원 - 122,393,809원)에 대하여는 2006. 4. 17.부터, 제1보증 대위변제와 관련한 구상원금 31,811,828원(= 44,146,404원 - 12,334,576원)에 대하여는 2006. 5. 9.부터 각 2011. 1. 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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