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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5816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7,225,517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23.부터 2004. 9. 21.까지는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단295203)에 시설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11. 18. 주문과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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