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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고단37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인인 B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컴퓨터로 “C 강서구지회 회장 D과 사무국장 E가 고소인(피고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와 무상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후 강서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가 피고인 명의로 그와 같은 서류를 만들어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을 하는 것을 이미 허락한 바 있었고, 그에 따라 위 강서구지회 경리직원 F를 통해 위 등록신청서와 무상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직접 날인해주었으므로 D과 E가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거나 거짓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시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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