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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1034 판결
[손해배상등][집18(1)민,248]
판시사항

상실수익액 산정에 오산이 있어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상실수익액산정에 오산이 있다면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것이며 단순히 판결개정사항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28. 선고 68나2796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이정학의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당시의 소득세법 제57조 에 의하면 근로소득자로서 임금 금400원에 미달할때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과세최저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이정학의 상실수익 계산에 있어서 증거에 의하여 1일 임금 322원 내지 349원으로 보고 산정하였음이 분명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서한 상실수익금의 산정은 정당하고 법리해석을 그릇한점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건 사고 발생원인 사실을 인정 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그밖에 원판결은 원고 이정학의 탄차 편승위치를 비롯한 여러과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배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소론 휴업 급여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인바 그것이 재해보상금이라면 이 금액129,176원은 원심이 원고 이정학의 재산상 손해금에서 공제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논난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밖에 원심은 원고 1의 상실수익금 계산에 있어 사고당시 광부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은 평균임금이 일당 322원 92전이므로 월수입은 9,687원 60전이며 1968.2경의 농촌 노임은 349원이니 월간 25일 가동하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 40%의 능력으로 가동하여 얻을 수입은 월간 3,490원이 되므로 그가 앞으로 260개월간 월평균 6,497원 60전씩을 상실하게 되였다하여 이 금액을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광부로서의 수입금 중에서 농촌 일용 노동자로서의 수입금을 공제하면 6,197원 60전이 되는 것임이 계산상 명백한대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6,497원 60전으로 오산하고 이로 말미암아 전체 상실수익금을 오산한 것이되는바 이와 같은 오산의 결과는 필경 원고 1의 과실상계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가져온다 할 것이다.(단순한 판결 경정사항으로는 볼 수 없다)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이정학의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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