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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308 판결
[손해배상][집18(3)민,028]
판시사항

대통령령 제2987호 군인보수법 시행령중 개정의 건에 의한 봉급액을 기준으로 수익상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을 대통령령 제3424호 군인보수법시행령 중 개정의 건에 의한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잘못.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은 이를 게기한 관보가 인쇄발행된 1967.3.9에 공포되고 본항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후 30일이 경과한 동년 4월9일부터 시행되었다.

참조조문

대통령령 제2987호 군인보수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 별표1, 대통령령 제3424호 군인보수법 시행령 중 개정의 별표1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27. 선고 69나1688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를 게재한 관보가 인쇄발행된 1967.3.9에 공포되고 동법 부칙 제1항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후 30일이 경과한 동년 4.9부터 시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8.12.6. 선고, 68다1753 판결 참조), 1967.4.8에 발생된 본건 사고의 경우에는 구국가배상법 (1951.9.8 법률 제231호)의 적용을 받을 것이니, 본건에 대하여 현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야 한다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을 종합하여 망 소외 2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66.2.28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사고당시 월 13,220원의 봉급을 받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망 소외 2의 상실손해액 금 1,023,598원을 산정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금으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1967.4.10 대통령령 제2987호로 공포되어 동년 4.1부터 시행된 군인보수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에 의하면 소위 1호봉의 봉급액은 월금 10,170원이므로 1967.4.8인 본건 사고당시 망 소외 2가 받고 있었던 월 봉급액은 금 10,170원이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1968.4.1부터 적용한 소위 봉급액인 월금 13,220원 (1968.4.8 대통령령 제3424호로 공포된 군인보수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을 본건 사고 당시 망 소외 2가 받고 있었든 월 봉급액으로 인정하고 이 금액에 의하여 동 망인의 수익상실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금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만연히 사실을 인정한 잘못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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