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L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의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6. 18:30경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서비스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O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여, 5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L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작업화를 신은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A,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등(13매)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