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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2.21 2019가단20078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해남군 C 전 9,979㎡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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