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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8가단65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해남군 C 전 6,789㎡ 지상에 식재된 산수유나무 및 느티나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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