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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16 2018가단13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남 해남군 D 전 854㎡에 관하여 1999. 3.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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