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3:57 경부터 같은 날 05:24 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명덕로 30에 있는 현대 패밀리 명덕아파트 앞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 10에 있는 현대 예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반복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22)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앞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를 시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다시 위 주차장을 나와 도로 갓길에 주차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비록 인적 피해가 없어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후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