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9. 원고의 처 C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영농조합법인 D 유통공사(이하 ‘D’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위 금원 중 99,000,000원을 90,000,000원권 수표 1매, 1,000,000원권 수표 9매로 출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농협 광덕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약 1년만 빌려달라면서 금전 대여를 요청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어 차용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차용 주체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06. 8. 9.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 3. 15.부터 2007. 8. 13.까지 D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한 사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727 대여금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로부터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합계 392,380,000원(위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과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한 834,867,576원의 금융거래내역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한 바 있고, 그 외에 2007. 12. 24.에도 원고로부터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차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정과 관련 사건에서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