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3.08 2015고정1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20:25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 경찰서 D 지구대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식당 업주인 G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씨팔놈아, 니들이 뭐냐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시신도 없애 버린다. 이 씨팔놈아! 당신들은 도둑놈이다.
니가 경찰관이냐
소나무 밑에 장례를 치르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확인)
1. 범죄인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