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8 2018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번영로 159에 있는 군산 농협 본점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동초 교 사거리 방향에서 군산 시청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상가가 위치하여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60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피해자를 2018. 1. 26. 07:4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익산시 무왕로 895 원 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arrow